[가사] 상속포기 신고 후 취소 신고를 하여 받아들여졌더라도 취소 사유가 '동기의 착오' 인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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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가 혼인하여 B씨를 자녀를 두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C씨와 재혼을 하면서 D씨등 자녀 2명을 두게 되었다. A씨 사망 후 D씨는 A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법원에 하였고 1년 뒤 다시 자신의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다. 법원은 해당 취소 신고를 수리하였고 D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D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하였고 D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상속포기 신고 이후 취소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 효력을 인정하여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D씨 상속포기 취소 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실체법적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②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러한 법리가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소에 관한 수리 심판이 있더라도 해당 취소가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후속 본안 재판에서 다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D씨는 자신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속분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C씨(본인 모)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신의 몫이 어머니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를 법률행위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④ "D씨가 기대한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다른 형제인 B씨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D씨는 B씨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고, 상속분의 양도와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채 곧바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이는 D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같은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D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본인의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귀속될 상속분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친모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여 선택한 상속포기신고를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취소 신고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또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의 수리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일 분 이로써 취소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송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본안재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D씨가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하여 수리된 법원의 결정은 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D씨가 동기의 착오로 취소신고를 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 중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