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버터맥주' 제조사와 판매사를 고발하여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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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본문
●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버터라는 뜻의 단어를 표기하는 것은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법 위반이라며 식약처가 해당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강력한 반발의지를 표하며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다.
○ 'BEURRE' 를 제조한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가 출원한 상표를 라이선스하여 제조 및 판매한 것이다.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최초 공개되면서 '버터맥주'라는 별칭을 얻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행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단계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버터맥주'라고 홍보하였다는 점만으로 라이센스권자이자 상품 기획, 유통한 버추어컴퍼니와 유통사 GS리테일도 고발한 것이다.
○ 제조사측 입장: BEURRE는 버추어컴퍼니 상표로 의류 등에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맥주 제조시 라이선스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용했다. 또한 제조사는 '버터맥주'라는 광고를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제품 명칭은 '트리플에이플러스'이다.
○ 유통사(GS리테일)측 입장: 판매 시작 당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고 고객들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아니다.
○ 법조인들 입장: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맛이나 향료를 사용해 제품명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향' 이라는 표시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제품의 경우 제품명은 트리플에이플러스 로 위 규정의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BEURRE가 버터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아는 경우는 희박하고 이미 출원된 상표에 라이선스 비용까지 지불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버터의 의미로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