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면세점에 '따이공' 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을 연결해주고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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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본문
1) 사건의 발생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을 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 대상 영업을 강화하였다. 면세점들은 따이공 구매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하였는데 이 인센티브는 여행사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단체관광객 송객사업과 구분하여 SG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되어 여행사들은 위 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한 뒤 최상위 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송객하였다. 여행사는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은 여행사가 따이공을 송객하면 그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따이공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불하였다. 이러한 SG사업 구조에서 한 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다른 여행사 등 하위 여행사들이 순차 모집한 따이공들을 모아 면세점에 송객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면세점에 '따이공'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을 연결해주고 받은 송객수수료를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면세점에 C여행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해당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A씨(여행사그룹 회장)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였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에 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여행사들과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A씨는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등에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용역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점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여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나 A씨에 대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