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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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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

본문

1) 사건의 발생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여 차량 주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차주의 차량은 전소되었고 옆에 주차되었던 차량까지 불에 탔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주인 B씨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차주인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도 피해를 입은 경우 발화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차주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 차량에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기적 요인이나 그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A씨가 차량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 출고 후부터 화재 발생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차량을 임의개조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② " A씨가 사제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사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 화재 발생한 것이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밖에 안되었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A씨가 주차한 후 연기 목격 한 뒤 바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


4) 결론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그 피해가 간 경우,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화재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위 사건의 경우 차주A씨가 차량 관리상 하자가 있엇다거나 차량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할만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차 직후에 화재 발생하였지만 차량의 운행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화재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차량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