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면 권리금 일부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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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본문
1) 사건의 발생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자 건물주 B씨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 A씨는 신규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자 건물주인 B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B씨는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고 A씨는 또다른 신규임차인 D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씨에게 통보하였다. B(임대인)씨는 D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하였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해보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상가임대차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하면 된다. 또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 종료 날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