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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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본문
1) 사건의 발생
의사가 환자의 어깨부위에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 법률적쟁점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감염을 일으킨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2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② 대법원: "의사(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를 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및 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단순한 가능성과 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주사놓는 과정에서 세균감염된 경우,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의사가 맨손으로 주사를 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 또는 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과 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