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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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본문
● 외손자를 자녀로 입양해달라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에 대해 1심이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원심법원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외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 1심: "조부모가 입양원을 원하고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 요건 갖추었더라도 가정법원은 아동 복리라는 공익적,후견적 관점에서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입양을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사건본인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여 그 부모인 청구인들(조부모)이 사건본인(손주)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심리하고 비교,형량해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혹은 반하는지 판단해야한다. 1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심판을 유지한 이송 전 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 " 친생부모나 사건본인 등에 대한 가사조사, 심문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부양하지 않고 있는 이유,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채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이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이후에도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없는지,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친생모 사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의견, 사건본인이 조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있다면 현재까지 양육상황이 어떠한지 등 청구인들의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