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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장이 불에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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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본문

1) 사건의 발생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둔 차량에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어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삼성화재는 차주인 A씨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주차장이 불에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단,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주인 A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배터리 교체를 안하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A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다. 피보험이익은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A씨와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설령 차주 A씨 또는 공동운행자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화재보험법에 의해 단체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며, 각자 자신의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갖는 재산상 이익이 피보험이익에 해당한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의하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석상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A씨와 그 남편은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피보험자인 A씨 등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