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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본문

1) 사건의 발생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사는 D사로부터 4억7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정해 제1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D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B사는 C사에 3억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해 제2대출 약정을 하였다. B사는 C사를 대신하여 그 대출금으로 D사에게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원을 대위변제하고, D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자 B사는 자신이 취득한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제2대출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제2대출 약정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배당절차에서 그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A씨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B사에 대한 배당엑에 대하여 B사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과다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으로 보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 대위를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ㄷㅇ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B사는 C사를 위해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원을 D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C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범위에서 종래 D사가 갖고 있던 제1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B사에 이전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B사가 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은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원채권자의 채권)이다. B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D사의 B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단, B사와 D사 사이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범위 내)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다.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되는 것으로, 대위변제자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