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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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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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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22년 9월 16일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Eliminating Limits to Justice for Child Sex Abuse Victims Act of 2022)을 제정하여 미 연방법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였다.


○ 기존 형법상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범죄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해 두었었다. 기존 형법 제225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 없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의 소급적용(소급효)은 불가능하다.


○ 미국 형법 제2255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죄: 아동 또는 미성년 상대로 한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성 착취 및 학대,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성매매 또는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성범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  


○ 한편 한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다. 


○현행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제3항 신설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