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혼인 후 독립하여 생계곤란인 경우, 부모가 지원해줄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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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본문
1) 사건의 발생
95년생 A씨는 2014년 병역판정검사로 신체등급 1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고등학교 진학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지난 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A씨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으나, 상근예비역입영통지를 받은 A씨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A씨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액을 판단하였을 때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하여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혼인 후 독립하여 부양하는 중 생계곤란인 경우,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지원해줄 수 있는 수준이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A씨 부모는 A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씨 부모 재산 등이 고려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하였다.
② "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 확인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 A씨와 그 가족이 A씨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이란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여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A씨 부모의 재산액은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 포함 12억여원으로 A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A씨와 그 가족이 A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