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소·고발장에 동의없이 무단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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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본문
1) 사건의 발생
한 농협 임원이었던 A씨는 농협조합장 B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과일 사주기 등의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개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이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자신이 근무 당시 알게 된 조합장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 꽃배달내역서와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경찰에 함께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동의 없이 고소·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 선고하였다.
② 2심: "누설은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누설에 고소·고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제공이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하여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누설로 해석하였다.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누설' 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누설에 해당하나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원심 파기환송 하였다.
4) 결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소·고발에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누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 다툴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나 처벌대상이 되는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