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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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표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여러 차례 동안 상대방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게 하는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만큼이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어 스토킹 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2022고단6839]
②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사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에 부재중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더라도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022고단5049]
4) 결론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을 내게 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스토킹 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판단이 두개로 나뉘어 현재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내려야 해당 사건들의 법적 판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