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발생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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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본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라야 한다며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다.
○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