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해외고위험군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고지만 할 경우,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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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본문
1) 사건의발생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펀드종목을 권유하였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고객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때, 일반적인 해외금융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포함한 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만 했다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해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누적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비해 주기적인 투자상황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ETF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 적합해 보인다"며 "증권사 내부기준에도 초고위험 상품에 해당해 KB증권은 이 상품이 일일변동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거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③ “증권사가 일반적인 해외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포함한 해외ETF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객에게도 자기책임의 원칙상 투자상품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하며 위험고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객에게도 투자상품의 검토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에게 50%, 고객에게 50%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