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공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하여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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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본문
1) 사건의발생
카타르항공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운반된 하물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에이스보험사는 화물에대한 적하보험계약을 맺은 유통업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 법률적쟁점
법률적쟁점항공운송 도중 화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3) 판례의근거
①"이 사건 항공운송은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으로 출발지인 영국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 협약이 민·상법과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몬트리올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 중 화물에 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고,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에이스보험이 카타르항공에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물이 카타르항공의 항공운송 중에 손상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카타르항공이 버밍엄 공항에서 카타르 도하 공항으로 항공운송을 한 뒤 약 4~5일간 보관할 당시 도하의 최저기온은 32~34℃, 최고기온은 38~41℃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 내용물의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점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몬트리올협약을 맺고있는 카타르 항공사는 화물이 항공운송 중에 손상이 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 카타르항공사는 에이스보험사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4) 결론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하므로 카타르항공사는 에이스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