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변호사의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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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7본문
1) 사건의 발생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가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2) 법률적 쟁점
교도소장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을 개봉하여 교부하는 것이 위헌행위인지, 그로 인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어지는지?
3) 판례의 근거
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③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4) 결론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는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