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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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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7

본문

1) 사건의 발생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토지소유자가 현실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되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민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2) 법률적 쟁점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쇠퇴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하는가?


3) 판례의 근거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1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서울시와 주민대표회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다""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고, 손실보상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