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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청이 전입신고자의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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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본문

1) 사건의 발생

거주민이 해당 행정청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전입신고수리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거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다.

 

2)법률적 쟁점

행정청이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한 명백한 근거가 있었는가? 또한 거주의 목적 이외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는가?

 

3) 판례의 근거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입신고지 근처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개포1동장은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4) 결론

전입신고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여부는 전입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