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류분 제도 생기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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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본문
1) 사건의발생
사망한 부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
2) 법률적쟁점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3)판례의 근거
①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장남이 부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장남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들 전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4) 결론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