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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버스 내 승객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 때, 버스가 잠시 멈춰있었더라도 '운행중'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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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본문

1) 사건의 발생

버스 내 승객 한명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내 다른 승객도 폭행


2) 법률적 쟁점

버스 내 승객이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정차한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202110243대법원 형사2부 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확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범행 당시 버스내부 촬영한cctv영상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였다.


4)결론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으로 보아야 하며, 승객이 운행 중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