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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인중개사는 대리권없는 세입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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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0

본문

1) 사건의발생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2) 법률적쟁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적법한가?


3) 판례의 근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전후에 걸친 의무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B(공인중개사)D(세입자,대리권이 없는 대리인)C(집주인,임대인) 20153월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 D사가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에 불과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중개 당시 D사에게 위임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거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C씨에게 직접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B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사가 C씨를 대리해 계약을 맺을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A(임차인,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해 A씨로 하여금 계약을 맺고 D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0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공인중개사B씨는 대리권이 없는 세입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성립시켰으므로 불법행위책임과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