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통신매체를 제공한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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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0본문
1) 사건의 발생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하여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인 것처럼 가장한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한 자(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 법률적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통신매개행위를 한 자를 타인으로 보아야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에게 사기혐의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에서도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 '타인통신 매개'이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매개행위는 타인통신 매개이며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이므로 통신매체를 제공하는 사람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