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에어컨 설치 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설치업자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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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본문
1) 사건의 발생
에어컨을 설치하는 도중 가스배관을 잘못 건드려 화재가 발생
2) 법률적 쟁점
임대인은 화재를 일으킨 설치업자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설치업자는 에어컨 설치를 할 때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설령 임대인이 구멍낼 위치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업자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단, 임대인은 도시가스배관 위치 등 구조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보임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주의를 한 바 없어 임대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수공사 비용 3200여만원 중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하였다.
② “임차인은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설치업자가 임차인의 피용자라 할 수 없다. 임차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당초 임대인의 요구로 화장실 벽 쪽에 구멍을 내었고, 임차인이 설치업자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지시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임대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설치업자에게 70%의 설치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