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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영장심사 때 공인이 아닌 사업가를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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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4

본문

1) 사건의발생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가 특정겨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 서부지법으로 인치되었다. 그 호송차량 안에서 얼굴과 수갑을 가릴만한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얼굴이 노출된 채 포토라인에 서게 되어 초상권침해를 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 법률적쟁점

공인이 아닌 사업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신상공개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1: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항소심: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원심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판결을 확정


4) 결론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예외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강력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A씨는 공인도 아니며 신원공개 허용 예외사유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하였다.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