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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잘못 이체된 약15억원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부당이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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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 중 199.994비트코인(당시 약 14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겨 횡령혐의와 예비적으로 같은 법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아야 하는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3) 판례의 근거

1,2: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설령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이고, 배임혐의에 대하여서도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 보호하지 않아도 되므로 A씨에게 배임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