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반려견 분양 9개월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되었더라도 분양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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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본문
1) 사건의발생
포메라니아종 2마리를 입양한 견주가 입양 9개월이 지났을 때, 강아지들에게서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견주가 분양업자인 브리더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법률적 쟁점
반려견을 분양한지 9개월이 지나서 유전질환이 발현 되었더라도 분양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반려견은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금으로 수술비로 지출한 돈 1400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② 견주의 변호인: 동물은 민법에 따르면 '물건'에 해당하고, 물건의 매매계약에 있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차후에 이를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물건의 이행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며 "A씨가 B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B씨가 평소 '브리더는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브리딩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밝혀왔던 점 등을 봤을 때 '건강한 강아지의 인도'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씨 강아지들의 증상이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 때문이고 이러한 증상이 소형견들에게 흔하게 존재하는 증상이라면 소형견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로서 미리 인지해 검사 및 선발했어야 한다" 고 설명하였다.
③ 브리더(분양업자)는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한 점에서 불완전이행으로 보고 브리더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4) 결론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고 물건의 매매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차후에 이를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그 물건의 이행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브리더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분양업자는 견주에게 치료비 등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