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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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본문
1) 사건의 발생
도로소유자가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1년간 B씨 집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B씨 차량이 본인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도로소유자 A씨를 신고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나 협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에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형법 제324조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대법원에서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고,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지만, 주차 당시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A씨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③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벌금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④ 1,2 심은 "A씨와 그 아들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는 행위 해 피해자의 차량출입 등을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그 아들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돼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4) 결론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피해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만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차량이 주택내부의 주차장으로 출입을 불편하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A씨에게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