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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이 아내의 요구사항을 이행했더라도 그 직원에게 아내가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본문

1) 사건의 발생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어 여직원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 현재 직장 관둘 것,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고 요구사항을 이행할 시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부인은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 법률적 쟁점

남편과 바람을 핀 여직원에게 아내가 사표를 쓸 것으로 요구하였더라도 아내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한 부인이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여직원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 부인이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해 여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