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이 아내의 요구사항을 이행했더라도 그 직원에게 아내가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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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본문
1) 사건의 발생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어 여직원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 현재 직장 관둘 것,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고 요구사항을 이행할 시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부인은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 법률적 쟁점
남편과 바람을 핀 여직원에게 아내가 사표를 쓸 것으로 요구하였더라도 아내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한 부인이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여직원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단, 부인이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해 여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