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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희롱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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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본문

1) 사건의 발생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 발언 등 성희롱을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승객이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택시기사가 끊임없이 성희롱을 하자 승객이 신고를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3) 판례의 근거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적용도 어려워 택시기사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택시기사의 언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승객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승객이 인격권의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승객은 택시운전사와 그가 속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택시운전기사와 그 회사는 승객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4) 결론

형사처벌로 처벌이 되지 않아도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희롱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인해 승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