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설현장에서 출입구에 앉아 시위를 하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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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와 B씨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의 주출입구 앞에서 시위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행위를 하여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법률적쟁점
출입구에 앉아 차량의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검사가 제출한 영상파일이 인위적 조작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만한 증명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 A씨가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4분, 6분가량에 불과하며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② 대법원: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여러 경찰관이 A씨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출입구에 앉아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을 조성하고 A,B씨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