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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개정] 부패신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본문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


1) 개정안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80명, 반대10명, 기권12명으로 가결되었다.


2)  개정안의 핵심은 부패행위 신고에 변호사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3) 신설된 제58조의2: (부패행위)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