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의견일치로 특정 의사를 조합원으로서 제명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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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본문
1) 사건의 발생
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을 공동운영(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의견충돌로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한 의사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제명결의 이후 제명된 의사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의사들을 횡령혐의로 고소
2) 법률적 쟁점
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들끼리 분쟁이 생겨 다수 지분의사들의 의견일치로 또 다른 한명의 의사를 제명하는 것이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에서는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제명된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② 민법 제718조 제1항: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B씨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 반목 및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과 훼손된다면 특정조합원이 계속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특정 조합원은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한 변경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