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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업주가 아닌 현장 관리소장도 안전관리책임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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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본문

1) 사건의 발생

강원도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덤프트럭 문짝에 압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2) 법률적 쟁점

사업주가 아닌 현장소장 및 관리소장도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질 의무를 지는가?


3) 판례의 근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할 때나 작업 중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진다.


현장관리소장(A)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A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4) 결론

현장관리소장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타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주도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