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의심의 고객계정 가상화폐를 임의처분하였을 때, 고객은 가상화폐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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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본문
1) 사건의 발생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의 계정을 거래정지시킨 뒤 임의로 가상화폐를 처분한 후 고객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거래정지 조치해제 요청에도 거부하자 가상화폐소를 상대로 고객이 손해배상금을 청구
2) 법률적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객의 계정 가상화폐를 아무말없이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3) 판례의 근거
① "고객이 비트베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비트베이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비트베이에 대해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서 "비트베이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해줘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그런데 비트베이는 고객(A씨)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A씨로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 해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트베이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A씨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현금으로 전환한 채 A씨에게 그 사실조차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③ "비트베이는 임의로 A씨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비트베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비트베이는 A씨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실제 A씨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춰 비트베이가 배상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가상화폐소는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해주어야 한다. 단, 가상 화폐의 가격이 급상승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념에서 가상화폐소는 손해액의 70%로 배상액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