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형사]놀이터에서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봤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

본문

1) 사건의 발생

한 남성(A)이 한 여성(B)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았고 집에 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은 걸 알게 된 여성이 혐오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


2)률적 쟁점

피해자가 범행당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가?


3) 판례의 근거

1심과 2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제시한 폭행죄 또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하였다.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4) 결론

타인에게 소변을 보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