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t 이상 화물차량 통해제한 구역에서 25.5t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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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본문
1) 사건의 발생
25.5t 덤프트럭운전자가 평일 오전8시쯤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통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10t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1 : 10t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② 1,2심: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25.5t 덤프트럭운전자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③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건설기계도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의해 화물차량으로 공고되어있으며, 25.5t 덤프트럭은 10t이상의 화물차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