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봤다면 이에 대하여 기업, 대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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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본문
1) 사건의 발생
대우조선해양과 회사대표, 회계법인은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주주들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2) 법률적 쟁점
허위로 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기업, 대표, 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투자자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취득 및 처분을 한 투자자들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기업, 대표, 회계법인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