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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력직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서 민간근무경력도 호봉으로 합산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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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

본문

1) 사건의 발생

10년간의 민간경비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A)이 국가공무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는데. 한예종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임 호봉으로 정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경우,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시켜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20155312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관련해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한예종은 A씨의 민간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호봉산입여부에 대하여 A씨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A씨의 민간경력은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는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예종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