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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임시보호명령 위반하여 주거지 접근한 경우, 피해자가 양해·승낙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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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피해자에게게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피해자 보호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A씨는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주소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가 있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2심: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A씨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러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있던 A씨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