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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몇 세로 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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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가 요관결석으로 비뇨기과에서 의사B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방문하였고 담당 의료진은 중환자실 입원조치를 하였다. 치료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하였으나 10여일 뒤 사망하였다. 이에 A씨의 유족이 B씨와 강남세브란스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A씨의 가동연한을 몇 세로 판단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②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설명하였다.


③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는 판례의 근거에 따라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