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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다른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나온 경우, 영장발부 범죄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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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본문

1) 사건의 발생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A씨가 휴대폰을 B씨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자 B씨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B씨와 관련된 사진은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다른 범행 관련 영상들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출력물을 제시하며 신문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암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발견된 증거물에서 다른 범행 관련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영장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동영상은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것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외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⑤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해 그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A씨가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에서 영장 발부 관련 혐의사실과 다른 범행 관련 영상이 나온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영장 발부 범죄행위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단, A씨 사건의 경우 경찰이 A씨(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를 하였기에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