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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선택하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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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

본문

1) 사건의 발생

택시회사 B사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사분회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1일 표준근로시간, 개별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것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해왔다. A씨를 비롯한 20명의 택시기사들은 2.5~8시간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 2016다2451 판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②  "B사는 매년 A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도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지시 등을 통해 A씨 등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왔다거나 근로자들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③  "B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2016년에도 3~7명 정도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선택한 것에 비춰보면 노조와 B사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납금의 감소 등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B사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에 존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B사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소정근로시간 선택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왔거나 거부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선택제는 사납금의 감소 등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보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선택 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