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유족보훈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등록 취소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훈급여 환수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본문
1) 사건의 발생
국가유공자 B씨의 재혼 배우자C씨는 B씨가 사망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고 C씨가 사망한 후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D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B씨의 독립유공자 등록은 서훈취소를 이유로 소급하여 취소되었고 C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서울지방보훈청은 C씨에게 수령한 보훈급여 33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은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해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해당 조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그 돈을 받은 사람만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A씨 등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