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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이메일로 회사사람들에게 피해 내용을 보냈다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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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

본문

1) 사건의 발생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가 회사 술자리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인 A씨와 신체접촉을 하였고 술자리 끝 무렵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2년 뒤 다른 매장으로 발령받아 퇴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사람들에게 B씨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B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이메일로 회사사람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비방의 목적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② 대법원: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4) 결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직장 내의 성희롱 근절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난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