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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 준수하였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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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운전자)가 낮12시쯤 차를 몰고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B(7세 어린이)군을 차로 치어 전치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2) 법률적 쟁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준수하였다면 운전자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②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단,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③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다. 


4) 결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을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의 전방좌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단,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반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