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양계약 당시 몰랐던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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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와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상가 바로 옆 냉온풍기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여러 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분양시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실외기의 존재는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그 설치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또한 분양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시설물로 입은 피해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공용부분에 전체 입주민을 위해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시설물이 원래 예정됐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실제 설치될 시설물로 일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A씨로서는 상가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실외기가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대부분의 면적을 가리며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다.
③ "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라며 "상가의 분양가 하락 정도는 감정 결과를 고려해 약 24.43%인 1억 6200여만원이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 세대의 공동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감정결과의 70%인 1억 13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용부분에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지만, 예정되어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실외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분양시행사는 A씨(상가피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