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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희롱 피해자·목격자 특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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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본문

1) 사건의 발생

검찰공무원 A씨에 대한 비위 혐의로 감찰을 실시하였고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33가지의 징계사유로 검찰총장이 해임처분을 내렸다.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목격진술이 있었으나 A씨에게 목격자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성희롱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자의 방어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 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 제27조 1항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임에도, A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해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개별 비위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이처럼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돼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결론

징계사유를 합당하다고 보았던 1심판결에 대하여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당사자 간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을 다투어 진술을 하는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감찰조사와 소청심사절차는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절차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