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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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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5

본문

1) 사건의 발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남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아내의 배우자에게도 외도사실을 전하였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외도한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A(남편)가 두사람 관계 등 부정행위를 알기 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다른남자)B(아내)가 교제하기 전부터 A씨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C씨와 B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춰 봤을, C씨와 B씨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를 종합해 C씨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4) 결론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그 기간동안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외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