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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재배비닐하우스를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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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4

본문

1) 사건의 발생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LH에서 A씨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하였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 상했던 것으로 확인돼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A씨가 소송청구


2) 법률적 쟁점

화훼재배비닐하우스를 영업용이 아닌 창고로 이용하여도 영업손실보상을 해야하는가?


3) 판례의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LH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LH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한 물품을 적치해두는 창고가 아닌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 유기적 결합된 물적 시설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LHA씨에게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